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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담배 소송' 항소심 마무리…12년 공방 결론 주목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낸 5백억 대 손해 배상 소송 항소심의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담배 회사들의 제조상의 책임과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공단의 직접 청구권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는데요.
공단 패소로 판단했던 1심이 뒤집힐 지 주목됩니다.
진기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주식회사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등 담배 회사 3곳을 상대로 5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0년 이상, 하루에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과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00여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진료비를 담배 회사들이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공단은 담배회사들이 중독성을 높이는 암모니아를 불법으로 첨가하는 등 제조 과정에서 위험성을 줄이는 설계를 하지 않았고, 흡연의 위험성을 은폐·왜곡해 소비자를 기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1심은 흡연과 폐암 발생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공단이 직접적인 피해자도 아니라며 공단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단은 1심 판결에 항소하며 공방을 이어갔는데, 항소심의 변론이 4년여 만에 종결됐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공단 측은 대한예방의학회 등 여러 전문 기관에서 흡연과 폐암의 상관 관계가 높다는 의견을 내고 있고, 담배 회사들이 법령상 최소한의 경고 표시만을 해 경고 의무를 충실히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담배 회사들은 공단이 법령에 따라 지급한 보험료를 손해액이라고 볼 수 없고, 제조 과정에서 위험성을 줄이는 설계를 하지 않았다는 공단 측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맞섰습니다.
공단은 1심 판결 이후 나온 흡연과 암 발병 간 인과관계를 증명할 연구 결과 등이 있는 만큼, 2심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기석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일단은 담배가 중독성이 있고 담배는 폐암을 비롯한 중요한 질병의 원인이 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공단이 지출한 만큼의 보상을 해 주기를…"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12년 간의 공방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박은준]
[그래픽 남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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